청년주거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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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 대상

•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
•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(전입신고 필수)

2. 지원 내용

• 서울: 월352,000원
• 경기,인천: 월281,000원
• 광역시,세종시,수도권 외 특례시: 월228,000원

3. 신청 방법

•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•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: 복지서비스 신청>복지급여 신청>저소득층>'청년주거급여분리'

📋 준비서류

• 신청서
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• 임대차계약서